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만료 된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방배)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8495(2016.11.3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의약품 관리 방안 교육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 “구급의약품 관리(폐기) 철절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 의뢰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일 자 : 2022. 01. 31.(월) / 2022. 02. 01.(화) 나. 의뢰기관 : 다. 폐기물품 연번 품목 단위 수량 폐기사유 (유효기간) 비고 1 아미오다론 앰플 18A 2 벤토린 (네뷸라이져용) 앰플 20A 라. 의 뢰 자 : 마. 확 인 자 : 붙 임 구급의약품 폐기 의뢰서 2부. 끝. 구급대장 김태훈 119안전센터장 02/03 강경용 협조자 시행 방배119안전센터-412 (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02-523-9119 / / 부분공개(6)
25306544
20220204055007
본청
방배119안전센터-412
D00000446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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