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용지 지목 관련 질의 1. 중랑구 부동산정보과-1417(2022. 1. 25.)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용지 지목과 관련한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총괄표제부 상)인 토지의 지목 설정? ※ 관련 현황 1) 토지이동내역 : 2013. 6. 20.(지목변경 : 임야 →종교용지) 2) 건축물대장 : 2013. 3. 5(사용승인, 연면적 510.61㎡) ○ 용도 : 총괄표제부(제2종근린생활시설), A동 : 제실, B동 : 사당) 3) 이용현황 : 종교집회장(제실, 사당) 능말 경주임씨 오위장공파 경모각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에 따라‘대’로 설정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8조 제25항에 의하여 주된용도에 맞게 지목을“대”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을설 : 실제이용현황에 의한‘종교용지’로 설정 - 질의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반 건축물대장(A동, B동)의 용도가 각각 제실과 사당으로서「공간정보법」시행령 제58조 제25항에 의하여 지목을‘종교용지’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공간정보법」시행령 제58조 제25항(종교용지)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총괄표제부 상 용도는「건축법」제2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서 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대분류 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각 일반건축물대장(A동 : 제실, B동 : 사당)의 용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라. ※ 관련 질의회신 : 1993. 10. 25[(사당부지의 지목 변경(종교용지)] 붙임 관련공문 및 참고문서 일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2/0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25304366
20220204055007
본청
토지관리과-1789
D000004465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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