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난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상 촉진지구 대상 요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3.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상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질의하신대로 제10차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SH선매입 30%를 의무화하여 'SH선매입+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공임대 유형' 1가지만 남은 상태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운영기준' 상 역세권내 촉진지구 지정대상인 면적 1,000㎡이상인 토지로서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인 경우라도 해당 역세권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에 해당하고 해당 역세권내에 일반상업지역이 있어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상기 기준과 '운영기준'상 3-1-1. 다항 사업대상지 요건 완화기준(역세권내 과반 포함여부)은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역세권청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여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7. 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의 정의에 대해서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박정진 주택공급과장 01/28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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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17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4643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