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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관련 - 공공주택 건립부지 등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050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3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성배 명노준 김성보 류훈 06/05 代김학진 협 조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옥광 -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관련 - 공공주택 건립부지 등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 2020. 06. 주택건축본부 -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관련 - 공공주택 건립부지 등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관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부지 등 부서?회계간 재산이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및 근거 ?? 검토 배경 ○ 기존에는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시 공공주택 건립부지 등 시유재산에 대하여 회계간 유상이관 방식으로 사업추진하여 ○ 한정된 예산을 시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행정행위에 집행하는 것은 기회비용 발생 등 불합리함 ○ 같은 주머니 안에서 회계구분은 무의미하므로 해당기관 간 협의바람 (시장 요청사항, ‘19.3.26)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간의 재산 이관)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및 40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19.1.30, 행정2부시장 방침) Ⅱ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합 계 부지활용 도심형 (주거비율 완화 등) 저층주거지 (빈집매입 등) 정비사업 등 (제도개선) 8만호 2.5만호 3.5만호 1.6만호 0.4만호 ?? 추진경위 ○ ‘14.12.23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주차장 등(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처리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 사업부지는 원칙적으로 무상이관, 주차장 및 차고지부지는 회계간 유상이관, 대체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 ‘18.12.26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 ‘19. 2.22~ 3.11 추가8만호 주택공급 관련 재산이관 협의 (주차계획과 외 5개부서) ○ ‘19. 3.15 추가8만호 공정점검 회의(행정2부시장) - 종래 시설 무상이관, 대체시설 무상귀속이 바람직함 ○ ‘19. 3.26 추가8만호 주택공급 추진현황 시장보고 - 같은 주머니 안에서 회계구분은 무의미하므로 해당기관 간 협의 바람 ○ ‘19. 4.18 ~ 6.27 관련부서 합동 실무회의(예산담당관, 주차계획과, 공공주택과, 3회) ○ ‘19. 6.27 도시교통실 재산이관 의사결정 통보 - 무상이관 ↔ 무상귀속(연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지분 함께 귀속) ○ ‘19.7 ~ ’20.2 추가8만호 주택공급계획 토지사용권원 확보방안 검토 Ⅲ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 ?? 재산이관 방향 ○ 기 존 : 일반회계는 무상이관, 주차장 등 특별회계 유상이관 - 대체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 ○ 문제점 : 한정된 예산을 시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행정행위에 집행하는 것은 기회비용 발생 등 불합리함 ○ 개선방향 : 회계간 무상이관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상이관- 무상이관시 대체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재산이관 계획 ○ 회계간 무상이관 - 대체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 이관 전 이관 후 대상지 면적(㎡) 회계명 부서명 회계명 부서명 소 계 12개소 토지 111,604.42 8개소 건물 36,141.26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활성화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공주택과 구 금천경찰서 토지 5,480.3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계획과 장지?강일차고지 건물 9,572.98 토지 59,298.9 주택공급과 한강진역 주차장 토지 7,193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활성화과 염곡차고지 건물 3,006.02 토지 14,422.92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중랑물재생센터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공주택과 중랑물재생센터 건물 4,373.28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건물 13,894.82 일반회계 자산관리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공주택과 구 금천경찰서, 서울의료원 건물 2,182.16 토지 8,893.7 일반회계 도로계획과 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신촌동복합화사업지, 연희·증산공공주택지구 토지 8,334.6 일반회계 동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건물 2,990 토지 7,981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연희공공주택지구 건물 122 ※ 이관면적은 측량 및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상이관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유상이관(토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물재생시설과, 중랑물재생센터)→주택사업 특별회계(공공주택과) ·공공하수도 부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임(지방공기업법 제14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방화차고지 : 유상이관(비 복합개발) ·교통사업 특별회계(주차계획과)→주택사업 특별회계(공공주택과) - 유상이관 재산(토지) : 토지 4개소 130,855.6㎡ 연번 대지현황 이용현황 재산관리관 (회계구분) 위치 면적(m2) 1 강남구 대치동 2 일원 46,777.6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2 성동구 용답동 247-6 일원 12,189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중랑물재생센터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3 강서구 마곡동 91일원 69,213 서남물재생센터 관사, 관리동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4 강서구 방화동 168-50 일원 2,676 나대지 주차계획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 이관면적은 측량 및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체시설 : 시설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토지+건물 지분) ○ 이관시기 - 무상이관 : 공유재산심의회 일괄 심의 후 각 사업별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이관 - 유상이관 : 사업계획승인 시점 10년분납 1회분 대금 납부 후 이관 - 도시관리계획이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결정된 것으로 의제되어 현재 공공시설인 부지들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지로 변경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납중에도 재산이관 사례 있음 ※ 거여동 12-1, 수서동 721-1, 고척동 156 등 ?? 유상이관 예산 확보 및 지급계획 ○ 유상이관 대상재산 : 토지 4개소 130,855.6㎡ ○ 유상이관 예산 : 60,389,800,700원 - 유상이관 예산은 공시지가로 산정(토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3항 준용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연번 대지현황 ‘19년 공시지가 (원/㎡) 이관금액(원) 재산관리관 (회계구분) 위치 면적(m2) 1 강남구 대치동 2 일원 46,605 432,300 20,267,557,400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개포동 18-1 172.6 696,500 2 성동구 용답동 247-6 일원 12,189 1,000,000 12,189,000,000 중랑물재생센터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3 강서구 마곡동 91일원 69,213 287,100 19,871,052,300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4 강서구 방화동 168-50 일원 2,676 3,012,776.9 8,062,191,000 주차계획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 각 사업지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이관시점 및 유상이관비용 변경 가능 ※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재산이관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부서간 이견으로 향후 정책결정에 따라 추진 ○ 예산지급 : 10년 분납(무이자) -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각 사업별 사업승인 시점에 이관예산 납부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대각대금 납부시 이자를 붙여 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분할납부 이자를 붙이는 것은 곤란함 (행자부 회계제도과-5643호, ‘16.10.27) ○ 예산확보 - 사업승인 일정반영 연도별 계획 수립 - 연도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 2027 (매년) 2028 2029 2030 2031 소계 60,390 806.2 4,012.2 6,039 6,039 6,039 6,039 5,232.8 2,026.8 동부도로사업소 20,268 - - 2,026.8 2,026.8 2,026.8 2,026.8 2,026.8 2,026.8 중 랑 물재생센터 12,189 - 1,218.9 1,218.9 1,218.9 1,218.9 1,218.9 1,218.9 - 강 서 물재생센터 19,871 - 1,987.1 1,987.1 1,987.1 1,987.1 1,987.1 1,987.1 - 방화차고지 8,062 806.2 806.2 806.2 806.2 806.2 806.2 - - ※ 각 사업지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물재생센터 부지 3곳은 향후 정책결정에 따라 확정 연번 대지현황 이관금액(원) (공시지가) 사업명 (승인/착공/준공) 재산관리관 (회계구분) 위치 면적(m2) 1 강남구 대치동 2 일원 46,605 20,267,557,400 동부도로사업소 (‘22/’22/‘25)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개포동 18-1 172.6 2 성동구 용답동 247-6 일원 12,189 12,189,000,000 중랑 물재생센터 (‘21/’21/‘24) 중랑물재생센터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3 강서구 마곡동 91일원 69,213 19,871,052,300 강서 물재생센터 (‘21/’21/‘24)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4 강서구 방화동 168-50 일원 2,676 8,062,191,000 방화차고지 (‘20/’21/‘23) 주차계획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 유상이관대상 사업추진 현황 ※ 물재생센터 부지 이관금액은 정책결정에 따라 확정(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 Ⅳ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 공공주택과 ○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 자산관리과 - 무상이관 : 공유재산심의회 일괄 심의 후 각 사업별 사업계획승인시점에 이관 - 유상이관 : 사업별 사업승인시점에 분납대금 1회 분납 후 이관 ○ 재산이관 분납 예산 반영 : 예산담당관 붙임 1. 회계간 이관 대상 재산 현황 1부. 2. 재산이관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자산관리과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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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관련 - 공공주택 건립부지 등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050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70) 관리번호 D0000040110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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