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0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선호 성귀연 강인식 01/28 김윤섭 협 조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성북소방서 - 목 차 - Ⅰ. 추진개요 4 1. 관련근거 4 Ⅱ. BCP 수립 배경 4 1. BCP 정의 및 작성 배경 4 Ⅲ.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5 1. 개요 5 2. 부서별 대응체계 및 조직 6 3. 핵심업무 연속성계획수립 6 3-1 우선순위 핵심업무 선정 7 3-2 가용자원 현황 및 운영 8 4. 연락망 구축 및 소통 9 Ⅳ. 기관 내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0 1. 감염 예방조치 10 2. 확진자 발생시 대응조치 11 성북소방서 BCP(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폭증하여 인력과 물자의 이동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함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1830(2022.1.24.)호『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 연속성계획(BCP)수립』 □ 코로나19긴급대응반-216(2022.1.20.)호『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 연속성계획(BCP)수립 제출』 Ⅱ. 수립 배경 1. BCP 정의 및 작성 배경 ㅇ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코로나19 유행 및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ㅇ 작성 배경 : 전파력과 재감염율이 델타 변이에 비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化 시 국내 확진자 및 접촉자 폭증이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의 유지가 어려울 상황에 대비하여, 기관별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Ⅲ.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 1. 개요 1. BCP의 주요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별·개인별 역할을 규정 ② 기관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기관 자체 특성에 따라 반드시 지속해서 수행하여야 하는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인 핵심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마련함 계획 실행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혼란을 최소화 함 ③ 가용자원 현황 파악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 ④ 인력운영 방안 마련 인력 부족 시 핵심업무 지속 방안을 마련 ⑤ 소통 체계 구축 기관 내외부와의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업무집중도를 높임 직원, 고객, 거래처, 하청업체 등 내?외부 연락망 정비 직원 뿐 아니라 파견·하청노동자에게 행동지침 등 전파 ⑥ 기관내 확산 방지조치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내 확산 방지 조치사항 등 마련함 ⑦ 복구 등 사후조치 사업복구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 시 혼선 최소화 2. 실행 시기 ㅇ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시점 ㅇ 핵심업무 수행 인력 다수가 감염 등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2. 부서별 대응체계 및 조직 < 성북소방서 대응체계 > 비상대책 본부장 (소방서장) 상황관리업무 총괄 관계기관 성북보건소 부본부장 (소방행정과장) 관련 업무회의 총괄 소방행정과 (상황총괄) 재난관리과 (감염관리) 예방과 (민원대응) - 상황보고 접수, 동향 보고 및 확진자 동선공개 - 청사(층)폐쇄, 공동이용시설 운영 중단 - 귀가조치, 재택근무 안내 - 청사소독, 언론대응 - 밀접접촉자 파악 및 관리 - 소방차량 및 출동장비 방역 - 코로나19 의심자 보건소 검사 지원 - 역학조사관 위촉 및 자문 - 대량페기물 발생 대응 - 기급구조통제단 재편성 - 구조,구급출동 상황대응 - 민원행정 공백 방지 (이원화된 사무실 활용) - 민원발생 대응 - 소방대상물 검사 대응 3. 핵심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1. 우선순위 핵심업무 선정 부서 핵심업무 비고 소방행정과 인사, 복무, 장비, 지출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소방용수 예방과 민원증명서류 발급, 완비증명, 자체점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출동력 확보 2. 가용자원 현황 및 운영 (22.1.28.기준) ? 인력운영(총237명) 성북소방서장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행 정 팀 장 비 회 계 팀 홍 보 교 육 팀 대 응 총 괄 팀 구 조 팀 구 급 팀 예 방 팀 검 사 지 도 팀 위 험 물 안 전 팀 지휘 1 팀 지휘 2 팀 지휘 3 팀 돈암119 안전센터 길음119 안전센터 장위 119안전센터 진압대 1,2,3팀 구조대 1,2,3팀 ? 소방차량 보유현황(38대) 합계 출동차량 행정차량 펌프 탱크 고가 굴절 화학 미분무 조연 배연트레일러 구조 버스 구조공작 지휘 순찰 구급 화재 조사 진단 차 기타 38 4 3 1 1 1 1 1 1 1 1 1 1 6 1 1 13 수량 KF94 N95 보호복(D) 세트 비닐보호복 보호안경 페이스쉴드 주간 사용량 189 0 7 840 7 10 현 사용가능 수량 1965 764 1285 6134 696 1935 ? 방역물품 현황 부서 종류 행정과 재난 관리과 예방과 현장 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합계 컴퓨터 19 12 21 32 11 9 9 113 모니터 36 22 38 50 14 12 10 182 노트북 1 6 0 2 1 0 0 10 ? 다기능 사무기기 종류 부서 및 수량 공기충전기 진압,구조 및 기타장비 통신장비 비고 현 황 2대 (현장대응단 및 길음119안전센터) 4,000점 이상 유·무선 합계 총 434점 - ? 기타 4. 연락망 구축 및 소통 ㅇ 감염병 발생 시 대응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및 SNS활용 ㅇ 업무형태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고 신속하게 모든 직원에 사전 공지 ㅇ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직 내 확산 동향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유언비어를 방지 ㅇ 발생 정보 제공의 목적은 접촉자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제공 ㅇ 직원, 파견ㆍ용역 노동자 등 모든 사업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숙지사항, 기관의 대책, 자기관리지침 등을 전달 Ⅲ. 기관 내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 감염 예방 조치 1. 관리자 ㅇ 상시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함 - 직원의 일별 건강 상태 확인 및 감염 예방 홍보 등 ㅇ 재택근무실시: 각 부서별 1/3 유지 ㅇ 자가격리시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ㅇ 업무과정 중 접촉 최소화(대면회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비대면회의 활성화) ㅇ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지속 권고 ㅇ 위생물품(비누, 손세정제, 티슈, 보건용마스크 등)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ㅇ 청사 출입자 관리 통제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확산 방지 ㅇ 사업장 소독 철저 2. 시설관리자(공무직,조리원 등) ㅇ 청사 청결 유지 - 사람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매일 소독 실시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 - 조리시 대화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철저 3. 개인위생 관리 ㅇ 공공장소에 공동컵, 잡지 등 공동사용 물품은 비치하지 않음 ㅇ 매시간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 ㅇ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2. 확진자 발생시 상황처리 구 분 내 용 비 고 동향보고 및 전파 ○ 코로나 확진자 발생 동향 보고서 작성(해당부서→행정팀) ? 담당자 : 감찰, 복무담당 소속부서 ○ 동향 보고 / 정보공유 〔본부 조사팀 / 전부서(직원)〕 ? 담당자 : 감찰, 복무담당 ※ 단톡방 개설(現. 카톡방 활용) 행정팀 ?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 ○ 청사(해당 층) 폐쇄, 직원 전원 귀가 조치·재택근무 안내(1일) ○ 청사 출입제한 시행 / 기간중 기 출입자 확인(출입자 명부) ※ 단, 확진자의 청사 최종출입이 확진일 2일 이내가 아닐 경우 감염위험이 낮아 해당층만 전면 폐쇄하고 해당 층 직원 전원 귀가조치 검사시행(서울시 지침) (청사) 방역?소독?환기 후 4시간, (소방차량) 방역?환기 후 1시간 경과 후 사용가능(보건소) ? 밀접접촉자: 검체 검사 시행, 10일 자가격리 ? 인 접 부 서: 우선 공가(1∼2일) 실시 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름 ? 비인접부서: 귀가 후 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 정상 출근 ? 그 외 부서: 확진자 발생과 관계없이 정상 출근 ※ 해당 층만 폐쇄할 경우 정상근무 ○ 해당청사 휴게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운영 중단 소방행정과 ? 청사소독 본관 전체 소독 및 해당 층 출입제한 조치 장비회계팀 ? 접촉자 확인 및 검사 진행 ※ 역학 조사관 협업 ○ (1단계) 확진자 문진을 통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검사안내 ※ 해당 층 전 직원 검사안내, SNS(밴드, 단톡방) 개설 운영(행정팀, 구급팀) 소속부서 ○ (2단계) 역학조사관 협업을 통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검사안내 ※ 역학조사관 입회하에 동선 추적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 (3단계) 청사 근무자 코로나-19 검사 희망자 파악 및 검사안내 - 희망자 작성, 보건소 송부(협조)/필요시 인근보건소 분산검사 의뢰 ▶ 검사지원 : 구급팀에서 명단 수합하여 관할 및 인근 보건소 검사 의뢰 ?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 ○ 검진결과(부서) → 소방행정과(행정팀) → 본부 통보(조사,정책팀) 소속부서 ○ 격리자 동선 관리 ※ 확진자 → 생활치료센터 이송(보건소) ▶ 음성판정 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유지(10일)/ 기저질환자, 임신직원 재택근무(공가) 유지 ▶ 해당층 인접부서 : 우선 재택근무(공가) 실시 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름 ▶ 해당층 비인접부서 : 음성판정시 익일 출근 ▶ 이 외 부서 : 확진자 발생 익일 정상출근 소방행정과 (행점팀) ※ 의심·확진자 발생 시 관리 (출근 전) 의심증상 발생시 출근하지 않고 행정팀 즉시 구두 신고 (출근 후)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조퇴(공가) 및 행정팀 구두 신고 ↓ (행정팀)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및 귀가조치 및 모니터링 (장비팀) 해당부서 소독 안내 등 끝.
25289961
20220129062007
본청
소방행정과-970
D00000446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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