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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논현역 우선시공구간) 무상사용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40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이진걸 代강신애 01/28 문혁 공유재산(논현역 우선시공구간) 무상사용 검토보고 2022. 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공유재산(논현역 우선시공구간) 무상사용 검토보고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공유재산(논현역 우선시공구간) 무상사용 허가요청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림 ?? 공유재산 현황 ○ 장래 11호선 대비 우선시공구간 : ①구간 ~ ⑤구간 - 서울 3기 지하철 계획 취소로 별도의 사용목적이 없었으나, 신분당선(용산~강남)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구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협의 완료(’12) - 서울시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은 ‘도시철도과’로 지정 완료(’21.10.19.) < 논현역 우선시공구간 개요 > 구 분 ①구간 ②구간 ③구간 ④구간 ⑤구간 계 시 설 계단 계단 및 대합실 계단 및 환승홀 계단 및 환승홀 계단 및 대합실 면 적 387.04㎡ 370.34㎡ 352.04㎡ 1,806.6㎡ 2,916.02㎡ ?? 무상사용 신청내역 ○ 사업명 :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신사~강남)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새서울철도(주) ○ 무상사용 공유재산 : 강남구 학동로102 논현역 (2,916.02㎡) ○ 사용목적 및 용도 :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증진 ○ 무상사용 요청기간 : ’22.5.28. ~ ’27.5.27. (5년) ※ 5년마다 갱신 ○ 공유재산 사용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32호(2018.3.5.) - 사용료 감면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 무상사용 검토결과 ○ 관련법률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가능 - (사용주체) 국토교통부고시로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사용목적)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목적을 갖는 사업에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업유형 검토 : 국가정책 사업으로 무상사용 협조 적정 - 市정책사업은 아니지만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익목적의 국가정책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논현역 우선시공구간)의 무상사용 필요 구 분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 市정책사업 非경쟁사업 非수익사업 판단결과 비해당 해당 해당 < 참고 :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판단 기준 > ?? 추진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4호(’15.9.22.) ?? 추진배경 - 그간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수립(부시장방침, ’15.1.)”에 따라 市의 정책상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무상여부 결정 ?? 공유재산심의회 판단기준 필요성 - 기존 무상여부 판단기준의 불명확성(市의 정책상 필요시) 개선 필요 - 사용?대부료 감면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판단기준 필요 ??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 및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① 市정책사업 ? 市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인지 여부 ② 非경쟁사업 ? 자발적인 참여의지 및 선호사업(자치구간 경쟁) 여부 ③ 非수익사업 ? 대상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여부 ?? 종합 검토의견 ○ 국가철도공단이 공유재산(논현역 우선시공구간)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률 및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무상사용 적절 - 市정책사업은 아니지만,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함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므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적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무상사용 승인 처리 ○ 무상사용 감면액 및 사용기간 - 무상사용 감면액 : 260,949천원(1년 단위) ※ 부가세 제외 ?감면액 = 토지·건물 기준가격 × 요율(25/1000) - 무상사용기간 : ’22.5.28. ~ ’27.5.27. (5년) ※ 5년마다 갱신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감면액 사용기간 공작물 강남구 학동로102 논현역 2,916.02 10,437,966 260,949 ’22.5.28. ~ ’27.5.27. ?? 향후계획(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22.1.28.(금) ○ 서울특별시 ’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22.2.24.(목)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통보(국가철도공단) ’22.3월 붙임1 추진경위 ○ 7호선 강남구간 착공(도기본) 1994.1. ○ 제3기 지하철 노선 검토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01.6. - 11호선은 광역철도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 ○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확정(건설교통부) ’02.10. - 11호선 일부구간이 신분당선에 반영 ○ 7호선 강남구간 현물출자 시행(시장방침) ’03.12. - 논현역 11호선 대비 우선시공구간은 출자에서 제외 ○ 7호선 우선시공구간 활용방안 협의(국토부 ↔ 교통정책과) ’12.11. - 市 답변 : 신분당선 노선연계 활용 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후 시행 ○ 논현역 시공관련 자료 요청(국가철도공단 → 도시철도과, 공사) ’21.5. - 우선시공구간의 소유주 확인 및 면적 등이 기재된 자료 요청 ○ 7호선 우선시공구간 자산현황 회신(공사 → 국가철도공단) ’21.5. - 현 소유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 7호선 우선시공구간 자산현황 확인 요청(도시철도과 → 도기본, 공사) ’21.7. ○ 7호선 우선시공구간 자산현황 회신(공사 → 도시철도과) ’21.7. - 11호선 대비 우선시공구간은 현물출자 제외된 시설물 ○ 논현역 우선시공구간 자산 관리이관 계획 수립(도기본) ’21.9. -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등재 및 취득, 공유재산 관리이관 ○ 도기본의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회신(자산관리과 → 도시철도과) ’21.10. - 신분당선과의 업무협의 및 자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 변경 (도기본 → 도시철도과) 붙임2 신분당선 현황 ○ 규모 : 7.75km (1단계 : 2.53km, 2단계 : 5.22km) -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02.10.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09.1. - 제3자 제안공고 ’10.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0.8. - 실시협약(새서울철도㈜) ’12.4. -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16.8. < 노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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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논현역 우선시공구간) 무상사용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40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걸 (02-2133-4345) 관리번호 D0000044641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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