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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개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34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람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1/27 정수용 협 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개정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 「중대재해처벌법」,「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등 변경사항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 제8조(지도·감독 등) Ⅱ 배경 및 필요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반영 최소중족기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공통심사 기준, 위·수탁 협약서(제8조 제9항),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사항 명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조례 별표(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삭제에 따라,‘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고시 의뢰 절차 명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사항 반영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부서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 재위탁 ??수탁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사유 규정 명시 ??위·수탁 협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 의무화 ??신규위탁 및 예산액(민간위탁금) 20억 원 이상 시설의 재위탁·재계약은 부시장 방침으로 추진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사유인‘직접적인 이해관계인’명시 ??수탁자 모집공고 시 3개 이상의 매체 활용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에 관한 사항 위·수탁 협약서에 반영 ?? 시립 시설 관리부서와 현장의 개선의견 반영 ??최소충족기준 중 시설장교체명령처분의 경우 10년 내 1회를 10년 내 2회 이상으로 변경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증법인 가산점 하향(7점→5점) 조정 ??시립 시설 세출예산 이월 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절차 준수 명시 Ⅲ 주요 개정(추진)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 위탁운영신청서 작성 시 안전관리 계획 작성 및 평가항목 신설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관리규정, 재해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계획 - ‘안전관리 계획’ 평가항목 추가 및 최소중족기준으로 설정 ※ 신규위탁, 재위탁 심사기준 중 ‘안전관리 계획’ 평가 방법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①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충족/미충족) 4개 항목 중 미충족이 1개라도 있으면 미충족 ②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충족/미충족) ③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충족/미충족) ④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충족/미충족) ※ 재계약 심사기준 중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 평가 방법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사업능력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계획 (충족/미충족) ①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여부(충족/미충족) 4개 항목 중 미충족이 1개라도 있으면 미충족 ②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여부 (충족/미충족) ③ 재해대응체계 구축 여부 (충족/미충족) ④ 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 여부 (충족/미충족) ??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고시 의뢰 절차 명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삭제에 따라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 고시 의뢰 절차 마련 - 정기고시: 연 2회(1월, 7월) ※ 단, 필요시 추가 고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사항(’21.10) 반영 ○ 수탁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사유 규정 - 특별한 사정 : 수탁법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수탁해지 예고통보 포함)하고 재위탁을 공고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중대한 위법·불법행위로 위·수탁을 해지(수탁해지 예고통보 포함)하고 재위탁을 공고할 경우에는, 소관부서 판단에 따라 50%∼100% 내에서 고용 승계비율을 특정하여 필수공고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음(예: 승계율 70%, 80% 등) ○ 위수탁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및 필수 공고사항 명시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을 필수 공고사항으로 명시 ○ 신규위탁 및 예산액(민간위탁금) 20억 원 이상 시설의 재위탁· 재계약은 최종결재권자를 ‘부시장’으로 하여 추진계획 확정 - (변경 전) 실·국장 방침으로 추진 → (변경 후) 부시장 방침으로 추진 ○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의 참여 제한사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규정 -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 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시 3개 이상 매체 활용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에 관한 사항 위·수탁 협약서 반영 -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요청, 구제에 관한 사항 ?? 시립 시설 관리부서와 현장의 개선의견 반영 ○ 최소충족기준 중 최근 10년 내 시설장교체명령 처분 기준 완화 - 최근 10년 내에 1회를 10년 내 2회 이상으로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증법인 가산점 조정 - 인증법인의 가산점을 7점에서 5점으로 조정 - 법인인증 신청 후 심사를 받은 법인에 대한 가산점(2점) 폐지 ○ 시립 시설 세출예산 이월 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절차 준수 - 재무회계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시설운영위원회 사전 보고 및 법인 이사회 의결 후 이월 사용 가능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은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족함. Ⅳ 행정사항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업무 처리 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함께 본 지침을 적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항 참고를 위해 개정지침 자치구 전파 ○ 개정지침 적용시기: 2022. 1. 27.부터 붙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2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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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34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람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4463063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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