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더휴먼엔스페이스 대표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청문 안내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반한 매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코자 하니, 반드시 기일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청문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 끝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1/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7)
25262034
20220126054507
본청
운영총괄과-591
D00000446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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