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청문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더휴먼엔스페이스 대표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청문 안내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반한 매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코자 하니, 반드시 기일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청문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 끝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1/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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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청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91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46112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