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매점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매점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 운영총괄과-118(2021.1.6.) ?공유재산(양화3호점) 변상금 부과 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된 양화3호 매점이 서울시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시설물 인도를 거부하고 매점을 무단 점유한 사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2.2.11.(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시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1/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김치현).hwpx

    비공개 문서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매점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90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461122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