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매점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 운영총괄과-118(2021.1.6.) ?공유재산(양화3호점) 변상금 부과 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된 양화3호 매점이 서울시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시설물 인도를 거부하고 매점을 무단 점유한 사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2.2.11.(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시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1/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25260161
20220126054507
본청
운영총괄과-590
D00000446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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