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마) 부분공개(6) 예방과-131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형회 원병연 01/25 한정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항 1호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2호 - 같은 법률 시행령[별표 10](개별기준 / 나호) 증빙자료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홍성철 계 급 성 명
25259385
20220126054507
본청
예방과-1310
D00000446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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