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11980142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11980142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와 관련되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먼저 귀하가 문의하신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독촉의 경우에는 독촉시부터 독촉납부기한까지,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압류가 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4제1항에 따라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며, 납부하실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1/1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6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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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1198014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67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44572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