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소화설비 정비 설계 도면 검토 및 의견 회신 1. 양천구 건설관리과-827(2022.1.13.)호「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소화설비 정비 설계 도면 검토 및 의견 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 목2동 골목길(목동중앙북로, 목동중앙북로16길 일대) 재생사업과 관련, 소화설비 정비 계획 설계 도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소화설비 정비 계획 명 칭 수 량 내 용 세부내용 검토결과 보이는 소화기(신설) 4 신규 설치 1번-동의완료 2번-4세대중 3세대 동의완료 3번-7세대중 6세대 동의완료 4번-동의완료 양호 보이는 소화기(정비) 11 소화기 케이스 교체 양호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구 예방팀장 변두남 예방과장 01/1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94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6981-867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25212795
20220119061007
본청
예방과-947
D000004456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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