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준수 사항 안내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준수 사항 안내 1. 도로교통법[법류 제 17891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①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②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 ③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 특례 제외 사항: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제외 붙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1/17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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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준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45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02-6981-5422) 관리번호 D00000445546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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