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7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상욱 전동근 전결 01/11 최춘근 협 조 주무관 안효민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보고 저수조 위생관리 업무수행 관련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한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건물현황 ○ 수계 및 조사내용 건물명 주소 건물규모 건축 연도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2,271.78 2/6 2001 ?? 현장조사 결과 ○ 수계 및 조사내용 건물명 표고 (m) 수압 (㎏/㎠) 수계 확인내용 36 4.4 봉은배수지 급수구역 수도배관 직결 연결조치, 저수조 미사용 ?? 조치계획 ○ 수유빌딩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청소 등 위생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토록 안내하고자 함 붙임 현장 조사서 및 사진 1부. 끝.
25174516
20220112060007
본청
급수운영과-557
D00000445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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