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식장 영업자 2022년도 교육계획 제출(보건복지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식장 영업자 2022년도 교육계획 제출(보건복지부)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장 등은 매년 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 교육 관련 안내 - 가.(교육일정) 온라인교육 2월부터 시행/ 대면교육3월부터 시행 (온라인교육) 기존 영업자, 종사자 (대면교육) 신규 영업자, 영업자 변경자 나. (기타사항) 화장시설 종사자(장례지도사) 감염관리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설 2. 이에 따라 2022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요청하오니, 2022. 1. 12.(수)까지 기일엄수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에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1577-4129),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붙임 2022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 교육계획 제출양식 및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1/1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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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2022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 교육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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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2022년 교육계획 제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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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례식장 영업자 2022년도 교육계획 제출(보건복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7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4509498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