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반려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반려 통보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511(2022.1.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3)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나. 반려사유 다. 위 처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요섭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복지과장 01/0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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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반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7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05) 관리번호 D000004449854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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