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사용료 부과(살아보는 공공한옥) 우리시 공유재산인 공공한옥()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사용료(3개월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3조 나.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주소 수탁자 규 모(㎡) 사용료 비고 대지 건물 연사용료 부가세 합계 다. 납부기한 : ’22.1.22.限 붙임 : 1. 1부 2. 결의서 1부 3. 결의내역서 1부 4.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1/07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부분공개(7)
25154933
20220108050007
본청
한옥정책과-197
D0000044499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