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동작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4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현철 서용만 이기주 01/06 이웅기 협 조 2022.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 동작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안전수칙 지키는일’ 나의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2.안전사고 없는「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 동작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동작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에서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c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3호) Ⅱ 기본방향 c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 안전사고 없는「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성 확보 ※ 안전(체험)교육은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Ⅲ 기본현황 c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동작소방서 3층 ○ 규 모 : 3/1층 중 지상3층 183.42㎡ (개관 : 2019년 12월) ○ 시 설 : 지진체험, 대피체험, 완강기체험, 소화기체험, 소방시설 시뮬레이션, 응급처치 등 체험시설 사진 지진체험 소화기체험 대피체험 소방시설 시뮬레이션 Ⅴ 추진계획 c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행정과장 ○ 안전(방역)관리자 : 홍보교육팀장 ○ 안전관리 보고체계 - 보고경로 : 운영요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서장 ※ 급박한 경우 현장조치 후 보고 할 수 있다. 안전시설 개선 ○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 동작소방서 안전체험장 실정에 맞게 설치ㆍ관리 ○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 물건이나 장애물 적치 금지 ○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시설물 이용을 중단하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사고예방교육 ○ 교육대상 : 안전관리자 및 운영요원 ○ 교육교관 : 소방행정과장 ○ 교육일정 : 매주 목요일(안전점검의 날) 실시 ○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지진체험, 대피체험, 소화기체험 등 시설전체 ○ 점검일정 : 매주 목요일 주간 및 월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운영요원 육안점검 및 필요시 설치업체 방문점검 점검방법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점검시기 08:40 ~ 09:00 매주 목요일 08:40 ~ 09:00 매월 마지막 목요일 09:00 ~ 09:30 점검내용 일상점검 일상 및 시설 등 집중점검 정밀점검(전체시설) 점 검 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 소방안전교실 시설 및 장비 이상 발견시 점검부 작성 안전사고 발생 대응조치 ○ 단계별 대응조치 담당직원은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소방서장 즉시 보고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기타 안전관리 ○ 이용객 안전관리 - 오리엔테이션 시 이용객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당부 - 이용객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관찰 → 발견시 경고 또는 체험 배제 ○ 직원 안전관리 - 체험장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체험 후 추후 체험을 위해 정리정돈 실시 ○ 코로나19 방역관리 - 교육 전 : 감염수칙 준수안내 및 시설 내 방역물품 및 안내사항 비치 - 교육 중 : 체험객 등록 및 방역확인, 거리두기 수칙 준수 - 교육 후 : 체험시설 및 이동경로 소독 및 환기 실시, 2주간 체험객 코로나 감시체계 유지 ※ 유증상자 발생 시,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후 체험 중지 Ⅵ 기대효과 c ○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 제공 ○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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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동작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4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6913-7739) 관리번호 D000004449471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