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3(2022.1.5.)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2021년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제출을 요청드리니 자치구에서는 붙임 1,2 양식에 작성하시어 ‘22.1.21.(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7항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1부. 2. 2021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양식 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1/06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25142880
2022010709003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95
D00000444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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