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농도미세먼지 대응방안 지침 변경]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농도미세먼지 대응방안 지침 변경]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하에서 어린이집에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 대체를 권고하도록 하여, 강제성이 없고 어린이집에 매뉴얼이 없다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4항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시),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을, 경보 발령 시(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어린이집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매뉴얼(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서울시) 또한 이에 기반하여,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관심’단계(① 당일 PM2.5 농도기준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 이상 2시간 지속)·경보(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0시~16시) 발령+내일 PM2.5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의 경우 실외활동 자제를‘주의’단계(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PM2.5 75㎍/㎥ 초과 예보)에서는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용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곳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현장에서 매뉴얼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연합회 등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보육담당관 나정일 주무관(☎2133-5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1/04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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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미세먼지 대응방안 지침 변경]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9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4480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