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종사자(종사자 및 이용장애인)의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조회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대상인원 : 등 27명(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종사자) 3. 점검기간 : 2021. 1. 1. ~ 12. 31. 4.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범죄경력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25126581
20220105053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4
D00000444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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