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10280445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102804452) 안녕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지서에 단속일시, 단속 장소, 단속부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으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민원 주신 사항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구간에서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단속되어 수령하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에는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속일시, 단속장소, 단속부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의견진술의 경우에는 귀하의 성함,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및 시간과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또는 팩스(02-2133-4904)로 제출해 주시면 도로교통법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우편으로 의견진술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1/03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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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1028044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0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44467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