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촉탁계약직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내역 자료제출 협조 요청 1.「2020년 서울특별시/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간 단체협약」제8조 제2항(조합활동의 보장) 및 제11조(조합비 등 일괄공제)와 관련입니다. 2. 전국공공운수노조에서 촉탁계약직이 가입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및 전국민주일반노조)의 조합비 공제현황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대상 : 촉탁계약직 사용부서 ※ [붙임1] 참조 ○ 제출자료 : [붙임2] 조합비 공제현황 ○ 제출목적 :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 제출방법 1) 제 출 처 : 노동정책담당관 2) 제출기한 : 2022.1.7.(금) 3)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행정메일로 제출(안홍준 주무관, hongjoon99@seoul.go.kr) ※ 2021년 12월 기준, 조합비를 공제하는 촉탁직 노동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요망 붙 임 : 1. 부서별 촉탁계약직 노동자 인원 현황(2021.12.1. 기준) 1부. 2. (작성서식) 조합비 공제 현황(2021.12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안홍준 노동공정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12/3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9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04 /전송 / hongjoon99@seoul.go.kr / 부분공개(5)
25107215
20220101051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988
D000004445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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