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862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백다영 김현정 강석 10/13 김상한 협 조 자치경찰협력과장 연명흠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업무 이관 계획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업무 이관 계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협력과로 이관하여 소통 창구 일원화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추진현황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합동 순찰?계도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11.3.등록)로서, ○ 자치행정과에서 ‘18년부터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18.1.제정)에 근거해 보조금 등 단체 활동을 지원해 옴 ?? 이관 필요성 ○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활동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21.7.1)에 따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상 기능과 역할의 중복 발생 ○ 자율방범연합회 추진 공익사업 관리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살리고, 자치경찰과의 협의 등 유관기관 관련성을 감안하여 이관 필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찰의 사무) ① 2. 자치경찰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업무 개요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제6조(’18.1.4.제정)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기능 -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순찰?계도 활동 -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등 3 업무이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지도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협력과로 업무 이관 ?? 이관내용 및 시기 구 분 이관업무 소관부서 이관일자 현행 변경 내 용 ○ 자율방범대 지원 - 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및 정산 등 - 방범 관련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2022.1.1. 4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 ‘21. 10월 - 자치경찰협력과에 업무 및 관련 자료 인수인계 : ‘21. 12월 ○ 자치경찰협력과 - ’22년 예산편성(업무이관계획을 근거로 예산담당관 협조) : ‘21. 11월 - ’21년 보조금 정산, ‘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등 : ’22.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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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자치행정과-20862
D000004379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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