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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542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봉현 주병준 강희은 김기현 조인동 07/09 오세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육격차 해소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계획 2021.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개요 3 Ⅲ. 추진계획 4 1. 서울형 보육공동체 구성 4 2. 공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6 3. 어린이집 간 입소 조정 8 Ⅳ. 선정방법 9 Ⅴ.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11 Ⅵ.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2 붙임1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추진사례 13 붙임2 서울형/서초형 공유어린이집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14 붙임3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 안내문(안) 15 ‘보육격차 해소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계획 저출생, 어린이집 현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보육 서비스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 Ⅰ. 추 진 배 경 ??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간 보육수급 불균형 및 격차 발생 ○ 국공립은 ‘12년 이후 지속 확충 및 지원으로 부모 국공립 쏠림(대기) 발생 ○ 저출생 및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현원 감소 및 운영 애로 호소 <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차이 > 구 분 국 공 립 민 간 , 가 정 인건비 ○ 인건비 지원(호봉제) vs ○ 인건비 미지원(최저임금 수준) 정원 충족률 ○ 82.9% (‘21.4) ○ 68.1% (‘21.4) 폐원현황 ○ 34개소 (‘18~’20) ○ 1,463개소 (‘18~’20) 부모만족도 (분야별) ○ 80~79점 (‘18. 평가담당관) ○ 78~76점 (‘18. 평가담당관) ?? 어린이집의 개별적 입소시스템으로 공간 등 자원 비효율적 사용 ○ (정원 미충족 시설) 유휴 보육공간 발생 및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초래 ○ (대기자 발생 시설) 일부 국공립 등은 공간·정원 확대가 어려워 입소대기 발생 ?? 출생률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가중 ○ 아동감소 어려움 극복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 증가 ?? 공유와 상생으로 보육 현안을 해소한 지역 성공사례 확산 필요 저출생 선제적 대응 + 시설간 협력?상생 +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보육운영 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 < 추진경과 > ??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관련 검토회의 및 현장방문 ○ ‘서초형’ 법제화 방안 시?구 협의 (’20.6.26.) - 입소대기 문제 논의, 입소 우선권 부여 방안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 시·자치구 간담회 개최 (‘21.4.6.) - 서초형 사례 서울시로 확대시행 검토 (市 보육담당관, 서초구 여성보육과장 등 10명) ○ 서초 공유어린이집 현장 방문 (’21.4.8~4.21.)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11개소 -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공유 어린이집간 입소조정으로 결원을 조기에 해소 ?? 보육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 어린이집 연합회 소통회의 (’21.3.29.) 서울시 공유어린이집 도입 의견수렴 - 교사 역량강화 등 사업필요성 공감, 활성화 방안 및 인센티브 논의 ○ 부모·교사 등 관계자 간담회 (’21.4.29.) 공유어린이집 등 공약사항 의견청취 -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중간 지원조직, 아동 중심의 공유)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 (’21.5월) ??입소조정에 대한 사전안내 및 설득 필요 ??지리적 접근성, 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라포) 형성 필요 ??공동체 운영에 적극 참여할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시의회 협의 ○ 보건복지위원장 (’21.4.19, 5.3) ??입소시 인위적 조정이나 부모의 선택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보건복지위원회 요청 (제300회 임시회 (’21.4.26)) ??공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향평준화를 기대하나 실제 운영시 하향평준화 되지 않게 신중하게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어린이집 교사, 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과 보육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마련 Ⅱ.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어린이집간 공동협력을 통한 운영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 (비용보조) ?? 사업대상 : 4개 자치구(40개 어린이집) ※ 자치구 공모 ○ ’21년 우선사업 실시, 모니터링 후 ’22년 확대 추진 ?? 사업기간 : ’21. 7월 ~ 12월 ?? 사업내용 ○ 추진과제 추진과제 1 추진과제 2 추진과제 3 어린이집 협력기반 마련 위한 서울형 보육공동체 구성 보육 서비스 개선 공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간 입소 조정 ?인근 3~5개 어린이집을 공유 공동체로 구성 ?어린이집간 원장·교사·부모 소모임 개최 등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개발·공동 추진 (운영 협의회) ?교사모임, 컨설팅 등 지원 으로 역량 향상(시 육종) ?공동체내 어린이집간 정현원 및 대기 현황 공유 ?공동 원아모집, 대기자 및 신입생 대상 입소 조정 ○ 추진체계 : 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역할 분담 ?공유 프로그램 등 기획·실행 참여 ?대기자 정보 공유, 입소 조정 협조 어린이집· 원장 ? ? 市 ?사업계획 수립, 추진 총괄 ?사업설명회, 사업대상 선정, 예산지원, 홍보 공유 어린이집 ?교사 연구 모임 참여, 수업 등 노하우 공유 ?보육서비스 개선 협조 보육교사 ? ? 자치구 (전담요원) ?참여 어린이집 선정·확대 ?공동체별 협의회·교사모임, 특화프로그램 시행 지원 ?사업 홍보 및 평가 등 ?공유프로그램 참여 ?공유어린이집간 입소 조정 협조 부 모 ? ? 市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유프로그램 컨설팅, 교사교육 ?성과 관리·확산 홍보 ?공동체간 연계(모임) 지원 ?? 소요 예산 : 총 268,100천원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 공유 공동체내 상생 등 공동 보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우선 추진 ? 자치구 전담요원,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참여부담 완화 ? 지역 성공사례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단기간 정착 추진 추진과제 1. 서울형 보육공동체 구성 ?? 사업개요 ○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협력적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 및 상호 소통?교류(운영협의회, 공동프로그램 등) 지원 - 공동체에 기반한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 운영 사례 등 비전 공유 ?? 세부 추진방안 ○ (공동체 구성) 국공립 1개소, 민간·가정을 포함한 인근 3~5개소로 구성 - 생활동선, 통학거리(10분 이내) 등 자치구 여건에 맞는 공동체 구성 - 국공립과 현원이 부족한 민간(또는 가정)은 각 1개소 이상 포함 - 사업 공모를 위한 시?구 합동/구별 설명회 개최(기대효과 등 사전 안내?홍보) ? (자치구 4개구) x (구별 2~3개 공동체) x (공동체별 3~5개 어린이집으로 구성) ⇒ 총 40개 어린이집 참여 (구별 10개소)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네이밍 공모 : 참여어린이집·부모 및 자치구 대상 (하반기) ○ (운영지원 방안) - 공동체별 운영협의회 구성, 공동체별 리더 및 교사 모임 활성화 지원 - 자치구별 전담요원(코디네이터, 구별 1명) 배치하여 협의회 운영 및 협업 지원 ※ 전담요원 지원을 통해 공동체 운영에 따른 교직원 부담 완화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가정양육, 교사교육 등 지원수단 연계 < 공동체 각급 협의 모임 운영(안) > ▣ 공동체 운영협의회 : 공동체별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 구 성 : 공동체 참여 어린이집 원장(총 3~5명), 자치구별 전담요원 등 ? 모임주기 : 수시(월 1회 이상) ? 주요활동 - 공동체별 원장 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아이디어 공유 - 공유어린이집 월별 실행계획 및 활동 실적 등 공유를 통해 개선사항 보완 등 - 정현원 상황 공유,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 부모 대상 안내 및 홍보 방안 마련 - 부모에게 ‘뉴스레터’, 키즈노트 활용해 소통 강화 및 신뢰감 형성 등 ? 지원사항 - 운영협의회 운영비 및 참여시설 원장 수당(월 10만원) 지원 - 필요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참여하여 애로사항 해소 및 자문 ▣ 공동체내 교사모임 : 공동체내 교사간 자율 학습 모임 ? 구 성 : 공동체별 10명 내외 선정 (시설별 3명 내외) ? 모임방법 : 수시(월 1회이상, 온-오프라인 활용, 소모임도 가능) ? 주요활동 : 프로그램 등 공유방안 검토,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등 ? 지원사항 : 구성된 교사 수당 지원 (월 5만원) ▣ 공동체간 리더 모임 (10명 내외) : 공동체를 대표하는 원장(리더) 모임 ? 구 성 : 각 공동체의 대표 어린이집 원장 ? 모임주기 : 분기별 1회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 ? 주요활동 : 공동체별 운영상황 및 성과 공유, 애로사항 해결 ▣ 자치구별 전담요원 등(5명) : 공동체내 협업을 지원 ? 배 치 : 자치구별로 1명 배치 ? 역 할 : 공동체 협의회 개최, 어린이집 정·현원 관리, 부모 안내 등 지원 ?? 소요예산 : 총 108백만원 ○ 원장 수당(월 100천원), 교사 수당(월 50천원) : 63,000천원 ○ 공동체 운영협의회 운영비 및 전담요원 지원 : 45,100천원 추진과제 2. 공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개요 ○ 공동체가 공동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운영 부담 완화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개선 도모 -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위한 전제로서 어린이집간 서비스 격차 해소 필요 ?? 세부 추진방안 ○ (공동 추진 프로그램) 어린이집간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개별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거나 연계가 가능한 행사 - 야간 보육활동, 부모참여, 지역연계, 공동구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공동 운영 프로그램 (예시) > ? 가정내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으로서 주말보육, 야간보육 제공 ? 공동체내 어린이집간 공동 대체교사, 공동 행정사무원 등 인력 공유 ? 대량 구매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교재?교구, 원복, 가방 등 공동발주 ? 지역 기업?단체, 병원?관공서 등과 연계한 돌봄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서초구 사례] 공동발주(가방 등)로 단가 인하, 원장 체인징 DAY 행사 등 ※ 「원장 체인징 DAY」: 공유어린이집간 원장을 상호 바꾸어 아동 보육 ○ (공유 아이디어 발굴) 교사 모임, 부모 참여, 운영협의회 등 다각적 검토 - 교사모임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운영협의회를 통해 구체화(실행계획 수립) - 기존 공유어린이집(서초) 및 타 공동체 수업 참관 및 벤치마킹 - 공동체내 부모 대상 아이디어 수렴 및 실행 참여(‘통신문’을 통해 진행상황 안내) ※ 자치구내 공동체가 모두 참가하는「운영프로그램 발표회」개최 (부모 참여) ○ (기타 보육 프로그램 지원) 보육 과정 컨설팅 및 부모 대상 육아상담 - 놀이·아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등 보육과정 소그룹 컨설팅 지원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체 교사 모임을 활용하여 실시(희망시) - 부모 대상 양육 스트레스 및 놀이 관련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 플래너」 과정 연계 실시 ○ (교사 부담 완화 방안)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보조교사 지원 등 - 공동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공동체별 최고 5백만원/1회) -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교사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시설별 1명) - 자치구별 전담요원이 행정업무 수행,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컨설팅 ○ (성과홍보 및 평가) 공유어린이집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홍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 대상 인식 개선, 공유 성과, 만족도 등 조사(10월) -「서울시 보육포털」을 통해 공유어린이집 운영상황, 성과 등 공유 ?? 소요예산 : 총 160백만원 ○ 공동체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5백만원, 12개 공동체) : 60,000천원 ○ 보조교사(4시간)(40개소, 월1백만원, 5개월) : 100,000천원 추진과제 3. 어린이집 간 입소 조정 ?? 사업개요 ○ 공동체내 어린이집간 입소 조정을 통해 대기자 감소 및 정원 미충족 최소화 ○ 정원미충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애로, 유휴 공간, 교사 일자리 위기 해소 ?? 세부 추진방안 ○ (추진방향) 부모의 신뢰, 지역내 공유기반이 형성된 어린이집부터 시행 - 공동체 구성 및 공유프로그램 공동시행, 교사모임 지원 등을 통해 공유의식이 형성되고,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개선 후 시행 ※ 학기 중에는 희망자 위주로 부분적 이동하고, 전반적인 입소 조정은 ‘22년 신학기 추진 ○ (입소·정원 정보공유) 공동체별 대기자 및 정현원 현황 관리(자치구 전담요원) - 공유어린이집 입소대기, 정현원 내역 주기적 집계 후 공유어린이집과 공유 - 입소 가능한 인근 공유어린이집 정보 부모 안내 및 입소의사 파악(수시) ○ (영유아 조정) 재원아동, 대기자나 신규 입학아동 대상 입소 조정 - (학기중) 국공립 등 대기자를 희망시 공동체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수시 전학 - (신학기) 입학예정자 대상 공동설명회를 통해 입소 적정 배분 < 공유어린이집 ‘대기자’ 입소 조정(예시) > 대기자 5 대기자 5 이동입소 2 이동입소 4 이동입소 2 대기자 5 A 0-2세 16 4 B 0-2세 20/20 3세 30/30 4-5세 28 2 C 0-2세 17 3 3세 28 2 4-5세 30/30 A 0-2세 20/20 B 0-2세 20/20 3세 30/30 4-5세 30/30 C 0-2세 17 3 3세 30/30 4-5세 30/30 대기자 1 대기자 3 대기자 3 도입 전 : 개별적 입소 도입 후 : 공동입소 ○ (활성화 지원) 부모 설명회,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어린이집별 안내 및 홍보 ※ 보조교사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간 서비스 격차 완화 Ⅳ. 선정방법 ?? 선정 대상 : 4개구 ○ 자치구별 3~5개소로 구성되는 공동체 2~3개 포함 ○ 공동체 구성시,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또는 가정) 1개소 이상 포함 ?? 선정기준 ○ 참여 어린이집 현황(40), 공유 사업계획(40), 자치구 참여 의지(20)를 종합적으로 평가(총점 고득점 순으로 4개 자치구 선정) ○ 어린이집의 참여의지가 중요하므로, 희망 원장의「참여계획서(참여동기, 공유계획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심사시 반영 ○ 선정심의회 개최 전 어린이집 대상「현장실사」(서울시, 市육종, 자치구 합동)를 통해 지리적 접근성, 시설현황 등 사전 조사 ?? 선정절차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선정 - 원장, 교수 등 보육 전문가로 구성(5인) ※ 별도방침 수립 ○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선정을 통해 참여 어린이집 선정 ① 사업 설명회 ? ② 공모 준비 ? ③ 공모 신청 ? ④ 자치구 선정 자치구 대상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7월 중 7월 중 ~ 7월 말 8월 초 · 사업계획 안내 · 공모절차 안내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 참여어린이집 선정· 공동체 구성 계획 ※ 구별 설명회 개최 지원 · 사업신청서 제출 · 합동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개최 【 참 고 】 < 선 정 기 준(안) > 심사기준 총점(100점 만점) 고득점 순으로 4개 자치구 선정 구분 심사기준 배점 (100) ? 어린이집 현황 (40) 시설현황(30) · 어린이집 간 접근성, 이동 동선 안전성, 시설 적정성 7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여부 5 · 지역사회 및 시설내 활용자원(놀이터, 공원 등) 5 · 특화보육 운영실적 (연장반, 야간연장, 열린어린이집, 생태친화, 취약보육 등) 7 ·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이력 등 ※ 심의회 전 사전 ‘현장실사’ 실시 6 평가결과 (10) · 정부 평가제 A,B등급 또는 평가인증 80점 이상 ※ 평가제(평가인증)는 2년내 가장 최근 결과 적용 10 ? 공유 사업 계획 (40) 교사모임 (15) · 교사모임 구성 및 운영계획 8 · 공동체 구성 계획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계획 7 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 (15) · 공유프로그램 운영 계획 ※ 상세 계획은 선정 후 별도 수립 및 제출 5 · 보육 프로그램 등 공유 계획 5 · 정현원 현황, 대기자 정보 공유, 입소조정 협조 계획 5 부모참여 (10) · 공유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시 부모 참여계획 5 · 부모대상 안내 및 홍보계획(운영위원회, 뉴스레터 등) 5 ? 자치구 참여의지 (20) · 자치구별 별도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7 · 전담요원(코디네이터) 선발·운영 계획 7 · 자치구별 공유관련 연계 지원 계획(유아숲,공원, 체험시설 등) 6 Ⅴ.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단 계 추 진 내 용 시행시기 공모 등 사업준비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서울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 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치구 선정 7월 중 7월 중 ~ 8월 초 ▼ < 1단계 > 공동체 구성 ? 각급 협의회 구성(운영협의회, 교사모임 등), 운영 8월~ ▼ < 2단계 > 공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중간 평가 ? 공유프로그램 개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운영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및 프로그램 보완·확정 ? 중간 평가 및 네이밍 공모 9월~ 11월 ▼ < 3단계 > 입소 조정 ? 공동체내 입소아동 조정 - (학기중) 희망자에 대해 전학(수시) - (신학기) 공동 입학 설명회 및 입소 조정 8월~ ‘22.3월 ▼ 평 가 ?모니터링 및 사업 확대 검토 ‘21.12월 ~’21.3월 ?? 기대효과 ○ (아동,부모)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경험 기회, 어린이집 신속한 입소, 운영협의회 등 소통 및 참여확대로 아동학대 예방 등 신뢰도 향상 ○ (교 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근로시간 감소 및 휴게시간 증가, 고용유지, 공동체 어린이집들의 근무여건 전반적 향상, 교사 간 소통 기회 증대 ○ (어린이집) 유아기를 앞두고 빠져 나가는 영유아 수가 줄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보조교사?프로그램 지원, 공동구매로 운영 개선 ○ (시·자치구) 관내 정원충족률 상승, 국공립 대기자 감소로 국공립 추가 확충효과(예산절감) 향유 및 입소 관련 민원 해소, 어린이집 만족도 증가 Ⅵ.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2021 2022 2023 2024 2025 참여 시설 수(개소) 40 124 208 250 400 참여 자치구(개) 4 25 25 25 25 공유어린이집 전담요원 등(명) 5 26 26 26 26 ?? 연차별 투자계획 : ‘21년 268백만원 (추경편성)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7,455 268 1,149 1,597 1,821 2,620 공동체 구성 · 운영 운영협의회 지원 (월 10만원) 300 6 37 62 75 120 원장 수당 (월 10만원) 1,199 20 149 250 300 480 교사 모임 지원 (월 5만원/인) 2,577 43 320 537 645 1,032 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 공유어린이집 전담요원 등 2,091 139 488 488 488 488 특화프로그램 지원 (연5백만원/공동체) 1,288 60 155 260 313 500 붙임1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추진사례 ?? 도입 배경 ○ 국공립과 민간간 입소조정 협력을 통한 대기자 감소 및 정원충족률 개선 ○ 기존에 형성된 어린이집간 교류 협력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 ※ ‘15년부터「하모니보육 커뮤니티」서초구 어린이집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 추진 경과 ○ 준비단계 실무협의체 운영 (19.3~8월, 공무원·어린이집 원장 등 구성, 학부모 간담회·의견수렴) ○ 사업시행 ‘서초형 함께보육’ : ‘서초권역’ 시범(19.9월), ‘방배권역’ 추가지정(20.3,6월)~ ?? 추진 내용 ○ 권역 및 참여어린이집 확대 : (’19) 1권역 4개소 → (’21) 17권역 79개소 (44%참여) ○ 보육수요에 따라 반편성 공동 실시, 공동 보육프로그램 운영 ○ 연구용역 실시 ‘서초형 함께보육 법제화 방안’ (’20.4~7. 육아정책연구소) ?? 추진성과 : 어린이집-교사-부모 모두가 만족 ○ 공유어린이집 참여 확대 : (’19) 1권역 4개소 → (’21) 17권역 79개소 (44%참여) ‘어린이집 공공성을 높여 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부모) ○ 영아·유아전담 어린이집 및 공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보육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들이 상호 존중하며 선의 경쟁을 통한 동기부여와 역량을 강화’(교사) ○ 공유어린이집 간 아동연계(입소 조정)를 통한 현원 확보, 대기자 감소 ‘원장은 어린이집을 재구조화하여 저출산 시대 보다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모델’(원장) - 현원변동[’20.9~’21.3] : (공유) 시설당 1.75명 감소 vs. (서초구 전체) 시설당 3.4명 감소 - 정원충족률 [‘21.3] : (공유) 82% vs. (미참여 시설) 73% - 입소대기자 감소(공유) : [’20.8] 6,588명 → [‘21.3] 4,034명 (39% 감소) ? 개별적 입소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공유로 공간·프로그램 등 효율적 활용 < 보육 ‘공유 공동체’ 해외 운영 사례 > ?덴마크 ‘보육 클러스터’ (배경) 어린이집간 보육서비스 차이를 상향 평준화 필요 (내용) 4~5개 어린이집을 클러스터로 체계적 관리(운영위탁). 교직원 순환근무 ?일본 ‘송영 보육스테이션’ (지바현) (배경) 역에서 먼 어린이집은 정원 미달인 반면 역 주변은 대기수요 많음 (내용)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정원 조정 붙임2 서울형/서초형 공유어린이집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 (공통점)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및 (가칭)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공동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상향 ※ 교사모임 등 협의체 운영으로 보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공동체내 어린이집간 입소 조정을 통해 대기자 감소 및 정원 미충족 최소화 ○ 사업효과 :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대기기간 단축(이용자), 현원증가(어린이집) ?? (차이점) 서울형/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이 대상 · 지원내용 · 입소조정 · 네이밍 공모 등에서 차별성이 있음 구 분 서 초 구 서 울 시 대 상 ?우수 어린이집 (서초 모범어린이집, 국공립) → 타 시설로 입소 조정시 부모의 공감 용이 ?우수어린이집 + 발전가능성·의지가 있는 시설 포함 (국공립,민간,가정 등 전체) → 운영 어려운 시설의 개선효과 (보육 프로그램 질 향상, 현원증가 효과) 인력지원 - ?보조교사 지원 (시설당 1명 ) ?전담요원 지원 (자치구별 1명 ) 예산지원 ?수당지원 (교사수당 3~5만원 등) ?수당 지원 (교사수당 5만원 등) 전문컨설팅 - ?市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서비스(「아이사랑 플래너」) 연계 지원 입소조정 ?공동체 운영의 오랜 경험(‘15~)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입소조정 시행 ?보육프로그램과 입소조정을 동시 진행 ?입소조정은 부모신뢰가 확보된 이후 자율적 시행 - 유대감 및 신뢰형성 유도 ?보육프로그램 / 입소조정 단계별 실시 네 이 밍 - ?시민참여 통한 네이밍 공모 붙임3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지원 사업 안내문(안) 2021‘서울형 공유어린이집’지원 사업 안내 1. ‘공유어린이집’이란? 인근 어린이집의 여유공간, 보육교사의 수업노하우,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간 입소대기자 처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대기기간 단축 및 운영 효율화 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어린이집 모델 2. 공유어린이집 추진과제 단계별 기능 ?보육품질 개선 공동 목표·비전 공유 ?운영정보 공유, 어린이집 경쟁력 제고 ?운영 투명화, 어린이집간 신뢰구축 보육공동체 운영 보육공동체 운영 추진과제 1 ? 추진과제 2 공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보육교사 역량 및 보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주기적인 부모 참여·피드백 ?? ? ?어린이집 선택지 확대 (부모 요구수준 부응, 신속한 입소) ?자원공유 (공간, 교직원, 보육 프로그램) 입소대기 단축, 경영효율화 입소대기 단축, 운영효율화 ? 추진과제 3 어린이집간 입소 조정 어린이집간 입소 조정 ?입소처리시 공동체 공동 노력 (대기자 정보 공유, 조정) ?대기자 감소, 현원증가, 반편성합리화 3. 지원 내용 공동체 협의회 운영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수당(원장, 교사모임), 보조교사·전담요원 4. 사업대상 선정절차 ① 사업 설명회 ? ② 공모 준비 ? ③ 공모 신청 ? ④ 자치구 선정 자치구 대상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7월 중 ~ 7월 중 ~ 7월말 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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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542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2974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