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감액결정결의 1. 한옥정책과-4842(’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유재산인 서울공공한옥 중 계동 32-10번지 거주자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에 따라 2년차 사용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액감액결의 처리하고자 합니다. ○ 감액상세 : - 본세 : / 부가세 : ○ 최종 결의액 주소 수탁자 규 모(㎡) 사용료 비고 대지 건물 본세 가산금 부가세 합계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代김성찬 한옥정책과장 12/30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4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부분공개(7)
25089418
20211231054507
본청
한옥정책과-4851
D00000444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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