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다세대 전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세대 전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0.7.15. 개정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시 조례 제4949호, 이하 “종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 ’02.2.2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고, ’05.7.11.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 부칙(’03.12.30.) 제5조에 “제24조(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 주거전용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배정조합원 상향요청이 있을 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공 이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전환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 소유자가 상기 부칙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되려면 ’03.12.30.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및 구분등기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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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다세대 전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45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4445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