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장기임대자동차 차고 면적 감면비율 상향 조정 의견 요청 1. 2021. 9. 24.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시 장기임대자동차 차고면적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한도가 당초 70%에서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9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개정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사항(2021. 9. 24.) 개정 전 개정 후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중략)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중략)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우리시는 자동차대여사업 주사무소 관할관청으로서 위 장기임대자동차 차고면적 계산 시 감면비율의 한도 상향조정 여부 검토를 위해, 우리시 대여사업자 차고가 소재하는 귀 청의 장기임대자동차 차고면적 계산 시 감면비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장기임대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차고면적 포화로 도심 불법주차 등 문제점이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2022. 1. 7.(금)까지 회신토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의견회신 내용(예시) ※ 우리시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 관내 및 관외 차고 등록현황 (2021.6월 기준) 구분 계 타시·도 대여사업자 우리시 대여사업자 소계 관내 차고 관외 차고 등록차량 1,091,193대 (100%) 183,700대 (16.83%) 907,493대 (83.17%) 64,551대 (5.92%) 842,942대 (77.25%) 붙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종특별자치시장,대구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2/29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
25079151
20211230055007
본청
택시정책과-20090
D0000044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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