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297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전근 안덕용 정대현 직무대리 12/29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주무관 정성민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 유지관리계획』승인 관련 적정성 검토보고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유지관리계획』승인 관련 적정성 검토 보고 남서울경전철(주)에서 신림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요청하였기에 우리 본부 소관사항인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계획 승인 요청 실시협약 제 48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2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최종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또는 특별한 경우 본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적정성 검토방법 ○ 분야별 업무 담당관 및 자문위원단 구성 - 도시철도국 각 실무부서 소관 분야별 담당 과장 및 업무담당자 지정 -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가장 밀접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유지관리 분야별 외부전문가 추천 ○ 검토절차 소관부서 및 자문위원 적정성 검토 (8월) ?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완) (9~10월) ? 조치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10~11월) ? 미비 사항에 대한 합동자문회의 (11월) ? 최종 도서 작성 (12월) 【1,2차】 【사업시행자】 【부서, 자문】 【시행자 참여】 【사업시행자】 - 1차 : 유지관리 분야별 담당부서 검토 (타 노선 사례 등 비교 검토 및 필요시 감리 등 자문) - 2차 :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 검토 - 3차 : 합동 자문회의(시행자 참여) ※ 1차, 2차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후(부서 및 외부 전문가)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자문회의 실시 - 4차 : 분야별 담당부서 재검토 및 최종 확정 (최종 도서) Ⅲ 추진경과 ○ ´21. 5. 25.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종합시험운행계획서 승인 요청 ○ ´21. 6. 11. : 신림선 승인요청 관련 업무회의 실시 ?? 운영계획서(도시철도과), 유지관리계획서(도시철도계획부), 종합시험운행관련(도시철도설비부) ○ ´21. 6. 29.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구분 제출 (보완) ○ ´21. 7. 15. : 신림선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방침 ○ ´21. 7.26.~9.15. :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21.10.15.~11.10. : 검토의견 보완 제출 및 적정여부 검토 (관련부서 및 자문위원) ?? 보완 사항 검토 후(부서 및 외부 전문가)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자문회의 실시 ○ ´21.11. 4.~11.23. : 합동자문회의 실시(설비, 토목, 궤도 분야) ○ ´21.12.23. : 합동자문회의 결과 반영된 최종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관련부서협의) ?? 협의결과 : 별도의견 없음 Ⅳ 적정성 검토 결과 ○ 유지관리계획 검토의견 지적사항 : 총 294건 구분 계 토목 궤도 건축 설비 정보 통신 기계 설비 송변전/전차선 신호 차량 검수 전기 계 294 19 68 22 42 28 65 19 22 9 1차 169 4 30 8 34 25 52 8 3 5 2차 125 15 38 14 8 3 13 11 19 4 ※ 합동자문회의 시 추가 1건 포함 - 1차 : 유지관리 분야별 담당부서 지적사항 ?? 각 분야별 유지관리 (타 노선 사례 비교 및 최초 제안 등과 비교 검토) - 2차 :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 지적사항 ?? 각 분야별 유지관리기준 적정성 검토 ○ 지적사항 반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부서 및 외부 전문가) 구분 계 토목 궤도 건축 설 비 정보 통신 기계 설비 송변전/전차선 신호 차량 검수 전기 적정 282 16 65 22 42 26 64 19 19 9 미흡 12 (기존 11, 신규 1) 3 3 - - 2 (신규1) 1 - 3 - -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자문회의 실시 (부서, 외부 전문가, 사업시행자 참여) ??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협의 등을 통해 반영 완료 Ⅴ 주요 조치 사항 : 따로붙임【검토의견 반영결과 총괄표】 〈공통사항〉 ○ 철도건설법(약칭) 제정 내용 반영(정밀진단, 성능평가) - 철도건설법 제정(‘19.3월)으로 추가된 항목은 실시협약(’15.8.12.)이후 변경된 사항으로 해당 시설 성능평가(적용시점 2027년) 및 정밀진단(적용시점 2032년) 시행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실시협약 제45조 2항에 의거 운영비 조정 협의 필요 〈토 목〉 ○ 터널 구조물 물청소 주기 - 고압살수 물청소 1회/년 → 4회/년, 라돈 수치를 포함한 공기질 측정 2회/년 ※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시 적정한 대책 수립 후 조치 ○ 터널 일반적인 중점 유지관리 구간 외 신림선에 특화된 중점 유지관리구간 추가 등 - 터널 단면 변화구간(108~109정거장), 봉천교 및 도림천 하부통과 구간 - 신림-봉천 도로터널 상부 병합구간 〈궤 도〉 ○ 설계기준에는 선로제표 거리표를 100m 간격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설치 간격 조정(추가 설치) : 100m → 50m간격 〈건 축〉 ○ 시설별 점검내용 및 시설 유지보수계획 구체화 - 기능실, 외부출입구, 안내표지판 등 세분화, 이용객 안전시설 주기적 점검 - 비축자재, 도면관리 서고, 자체보수 항목 구체화 등 〈설 비〉 ○ 기계설비 : 저수조를 청소용수 등 급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검사 필요 - 법정검사 대상에 저수조 수질검사(물탱크 청소 년 2회실시) 내용 추가 ○ 차량검수 : 고무차륜의 무인운전에 적합하도록 출고시 점검 필요 - 유지관리계획 및 전동차관리규정에 출고점검 내용 추가 ○ 송변전, 전차선 중요설비 점검주기 단축 - 몰드변압기, 정류기, 배전반 보호계전기 연동시험 3년 -> 1년 - 급전레일, 부식, 비틀림 등 1년 -> 6월 Ⅵ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적정 - 소관부서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검토 의견 294건 중 282건 반영(조정) 완료 - 미흡(미 반영)사항 12건은 합동자문회의(시행자 참여)를 통해 최종 협의 완료 ⇒ 사업시행자로부터 상기 사항을 반영한 최종 도서가 제출되었기에 유지관리계획 부문에 대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 적정성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 구분 검토의견 (보완요청) 반영 비고 수 용 (1,2차) 조 정 (보 완) 협 의 (합동자문회의) 계 294 261 21 12 실무부서 126 115 8 3 합동회의 시 추가 1건 포함 자문위원 168 146 13 9 Ⅶ 향후계획 ○ ´21. 12. : 유지관리계획 승인 및 관련부서(도시철도과) 승인 통보 ○ ´22. 5. : 개통 및 유지관리계획에 의거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사업시행자) 붙임 1. 유지관리계획 검토의견 반영 총괄표(추가, 운영분야 사항) 1부. 2. 유지관리계획 관련도서 1부. 끝.
25075232
20211230055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0297
D000004443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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