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대여사업 장기임대자동차 차고 면적 감면비율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장기임대자동차 차고 면적 감면비율에 대한 의견 조회 1. 2021. 9. 24.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등록시 장기임대자동차 차고면적 계산 시 감면비율의 한도가 당초 70%에서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9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아래와 같이 변경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아래 예시사항을 참고하여 예외 없이 각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사항(2021. 9. 24.) 개정 전 개정 후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시·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시·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내용(예시) 붙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귀중,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2/28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동차대여사업 장기임대자동차 차고 면적 감면비율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0021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442115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