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2176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김미경 백광진 12/27 代백광진 협 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계획 2021.12. 한 강 사 업 본 부 (운영총괄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계획 ’21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강공원 내 매점/카페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의 사용료 감면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 세부추진계획(’20.12.31,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지원 세부추진계획(’21.07.20, 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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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2176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441542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