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신규)[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754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주택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최인우 代박슬기 김형석 12/27 이진형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학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신규)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2021. 12.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 1. 안건명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2. 상정안 3.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연장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상정함.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2. . . (제 회)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1. 12. . 1. 의결주문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구역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거, 조합설립인가(2018.11.22.)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의거, 의 조합원이 정비구역 연장을 요청함. 3. 정비구역등 연장대상 구역 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연장 : 1개 구역(20,265.0㎡)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기정 변경 연 장 □ 정비계획(연장) ○ 용도지역(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기반시설 도로 택 지 (획 지) 획지 ○ 건축시설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평균) 명칭 면적 (㎡) 기정 붙임 위치도 및 정비계획 결정도 1부. 끝 ? 위치도 ? 정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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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신규)[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754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444102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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