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 조치결과 제출 기한 연장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 조치결과 제출 기한 연장 알림 1. 동물보호과-21667호(2021.11.25.) 및 과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반송(반출) 또는 폐기 조치 후 처리결과를 2021.12.24.(금)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조치에 시일이 소요되어 조치결과 제출기한 추가(3차) 연장을 요청한 바, 3. 조치결과 제출기한을 2022.1.28.(금)까지 연장 통보하오니, 기한 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2/24 代배진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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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 조치결과 제출 기한 연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688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440061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