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료지원과-3341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의료지원과장 진료부장 결 재 김우현 代김우현 代김상호 12/24 심재천 협 조 팀장 신미란 진료부 의료기관인증 필수교육 결과보고(2021년 11월) 2021년 11월 『의료기관 인증유지 필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실시 현황 교 육 명 소방안전, 의약품관리, 신체보호대 및 격리?강박 강 사 명 의무5 송은향 교육일시 (교육시간) 2021.11.08.(월) 17:00 ~ 18:00 교육장소 대회의실 교육대상 의사, 의료지원과, PPM실 의료복지사업팀 이수인원 50명 주요내용 ■ 소방안전 ○ 소방안전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 책임과 권한 [병원장]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관리책임자](원무과장)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에 대한 관리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안전관리자]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근무자] ? [소방계획의 수립?실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자위소방대 업무분담에 따른 초기대응 서북병원의 자위활동 시 지휘반, 소화반, 구조반, 대피반 등의 초기대응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의약품 관리 □ 마약의 불출 및 반납 - 마약처방전은 의약품별로 각각 따로 발행하여야 하며, 1매에 한가지 의약품만이 기재되어야 하며 약제 부에서 확인(처방접수) 후 출력이 가능하다. -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가 마약처방전을 출력해 가져오면 약사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라벨과 함께 불출 한 마약은 간호사와 약사가 함께 확인하고 마약처방전에 각각 서명한다. - 마약처방의 취소. 변경 등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마약이 있을 때에는 담당간호사가 익일 정오까 지 마약 반납처방전과 해당 마약을 약제부로 반납한다.(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납) ■ 신체보호대 및 격리?강박 □ 적용범위 신체보호대 는 환자 안전을 위하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진료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준 적용대상은 의사 및 간호사, 간병인이 해당된다 1. 신체보호대 사용기준 가. 환자 안전을 위한 경우 1) 아동, 노인 등 연령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기동성 장애, 움직임 장애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3) 의식혼돈, 지남력 결핍, 기억력 결핍 등 인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나.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진료목적인 경우 1) 치료 기구 보존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진료과정 중의 지시에 순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 비 고 ◎ 연가 및 미참석 직원은 서면으로 전달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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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054006
본청
의료지원과-3341
D00000444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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