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500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지원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혜원 이종일 12/23 이승복 협조 공원녹지정책팀장 정순은 - 서울로 7017 - 2022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2021.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로 7017 - 2022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서울로 보안관 중 ’21년 12월말 정년퇴직하는 공무직(시설경비원, 1명)에 대하여 ’22년도부터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함. ※ 공무직 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종사자는 퇴직(만60세) 이후 촉탁직 재고용(만65세까지) Ⅰ 재고용 개요 □ 추진 근거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지침 (노동정책담당관-5327, ‘21.12.10.) ○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자대상 정년규정 변경안내(노동정책담당관-13838,‘19.11.11.) □ 촉탁직 재고용 현황 ○ 대상자 : 서울로 보안관 1명(공무직 정년퇴직 → 촉탁계약직 재고용) 소 속 현 직종 입사일자 퇴직일자 근무방식 성 명 생년월일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지원팀 공무직 (시설경비원) ○ 근 무 기 간 : 2022. 1. 1.부터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Ⅱ 평 가 계 획 <촉탁직 재고용 절차> ① 신청서 및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② 평가 심의 및 결정 ③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④ 재고용 실시 ⑤ 재고용 결과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재고용 대상자 평가 심의위원 사용부서, 재고용 대상자 사용부서 사용부서 □ 재고용 절차 안내 및 서류 교부 ○ 평가방법 등 재고용 절차 안내, 전환신청서 및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재고용 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 ‘극히 불량(50점 이하)’ 해당자는 전환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전환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Ⅲ 보안관 인력 운영관리 □ 서울로 7017 보안관 현황 : 총원 변동 없음 (’22년 3월까지) ’21년 근무 인원 ’21년 퇴직 인원 ’22년 근무 인원 총원 A+B+C 공무직 A 촉탁직 B 기간제 C 소계 D+E+F 공무직 D 촉탁직 E 기간제 F 총원 G+H+I 공무직 G=A-D 촉탁직 H=B-E+D 기간제 I=C-F+(E+F) 31 7 21 3 7 1 (재고용) 4 2 31 6 18 7 (6명 단기) □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고령자 적합업무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Ⅳ 행 정 사 항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촉탁직 인력 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 파견·용역 기간제 전환자가 있는 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관리 ○ 업무별 총괄부서 - 인력관리 : 공무직(인사과), 촉탁직·기간제(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재고용 조치 결과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Ⅴ 일 정 ○ 2021. 12. 27. : 신청서 및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2021. 12. 28. : 재고용 대상자 평가 심의 ○ 2021. 12. 30. : 평가 결과 통보 ○ 2021. 12. 31. : 근로계약 체결 ○ 2022. 1. 7. : 재고용 결과서 제출(노동정책담당관)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신청서 1부. 2. 업무추진실적표 1부. 3. 서약서(재고용 대상자)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서약서(심사위원) 1부. 6.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평가표 1부. 7. 재고용 심사 결과서 1부. 8.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1부. 9. 촉탁직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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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0540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500
D00000443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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