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정기검사 결과 제출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정기검사 결과 제출 촉구 1. 도시빛정책과-10681(‘21.9.30.)호와 관련입니다.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은 조명기구 소유자, 관리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보고하여야 합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하 함. -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제11조 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는 시에 보고하여야 함.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 현황을 시에 반기마다 보고해야 함. 3. 이에 따라 2021년 빛공해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그 결과를 ’2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는 자치구 빛공해 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 붙임 : 2021년 빛공해 측정기록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2/2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7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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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정기검사 결과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789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43956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