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자체점검 대수 초과로 인한 등록취소) 1. 우리 시에서“2021년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21.10.12 ~ 12.3)”을 실시한 결과 약 8개월 동안(21.3월 ~ 10월) 보유 기술인력 대비 승강기 자체점검 대수 초과한 유지 관리업체에 대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위법사실 인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2021.12.3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2/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5037549
20211224055007
본청
건축기획과-10260
D000004438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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