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45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윤진석 고성남 12/23 강석 2021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상장 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보고 2021.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대회 상장 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새마을회에서 주최하는 「2021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대회」 관련 시장 상장 지원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요청 등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시민표창 및 상장운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7호, ’07.2.26.) - 민간단체의 경우 우리 시 또는 중앙정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우리시 관련 업무 또는 시책방향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행사 등에 시상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19279, ’19.12.17.) ?? 요청사항 ○ 요청단체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 요청사항 - - ?? 승인조건 ○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행사 주최 기관이 시장 상장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저촉됨 ○ 동 행사 이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 명칭 사용 금지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사전 통보 - 후원기관 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상장 수여자 인적사항 포함) 제출 -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의 철저한 준수 -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한 총괄 책임자 지정 - 행사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출입시간) 작성 관리 -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및 동일 시간·공간 이용인원 49명까지 행사 가능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 및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관리 - 단체구호, 노래 부르기(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및 식사 제공 금지 ?? 행정사항 ○ 요청사항 승인 결과 통보(→ 총무과, 관련 단체) 및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상장번호 부여 및 상장 직인 날인 붙임 : 2021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대회 협조 요청 관련 서류 1건. 끝.
25035200
20211224055007
본청
자치행정과-26451
D00000443900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