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른 과오납 결의 1. 자산관리과-12705(2021.1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 둔치 매점 시설 사용료를 재난영업중지일 등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원액 환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과오납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2/22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20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
25022349
20211223060508
본청
운영총괄과-12046
D000004438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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