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동수도사업소‘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수립 알림 1. 시설관리과-20621호(2021.12.10.)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65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강동수도사업소장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향후 신규 사업 등에 따른 수급인 발생시 협의체에 추가 예정 - 회 의 : 매월 1회 이상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등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작업장 순회/ 합동점검 시행,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등 붙임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김종섭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12/15 이규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883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3 /전송 02-3146-5239 / resta2002@seoul.go.kr / 부분공개(5)
24971591
20211216055006
본청
시설관리과-20883
D00000443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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