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수집연구과장 (경유) 제 목 2022년 북서울미술관 수장고 소독증명서 발급 및 관리 요청 1. 운영과-8783(2022년 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 용역 계약의뢰, 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미술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귀 부서에서 시설관리중인 에 대하여 소독증명서를 발급 및 관리하여 ‘22년 12월까지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제2항 나. 대상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1호(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 소독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소독기준), 제3항(소독방법) 및 제4항(소독횟수) 붙임 1. 북서울미술관 청사소독 계약의뢰 공문 1부. 2. 소독증명서 양식 1부. 끝. 운영과장 주무관 김성준 운영과장 12/13 오근 협조자 시행 운영과-8788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4 /전송 02-2124-5280 / sjkim2018@seoul.go.kr / 부분공개(5)
24951526
20211214061007
본청
운영과-8788
D00000443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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