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체납금 결손 처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6311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수경 김정규 代김정규 12/09 김정일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2021년 하반기 체납금 결손 처분계획 2021. 12.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하반기 체납금 결손 처분계획 ’21년도 하반기 체납금 결손 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결손 처분사유가 정당한 상?하수도요금및 기타미수금에 대한 체납금 관리 및 세입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수도요금(연체금) 및 수수료 : 3년 -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 : 5년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부정수도과태료, 과오납반환청구권, 급수공사비 등 : 5년 □ 추진목적 ○ 장기· 소액 체납대상 압류 등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액 부족 등 체납금의 효율적인 세입징수 활동 추진 ○ 시효중단 사유 미발생, 행불 및 무재산 등 결손처분 이후 장기 체납금 소멸시킴으로써 재정운영 관리 제고 Ⅱ ’21년 하반기 추진계획 ○ 결손대상 - 시효완성된(정기분) 체납 2,459건 24,686천원(상수) - 시효완성된(수시분) 체납 52건 37,033천원(상수) · 수도요금 및 수수료: 소멸시효 3년 (2018년 10월납기 이전) · 그 외 징수금 : 소멸시효 5년 (2016년 10월납기 이전) ※ 압류 제외대상 : 재산(건물·토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및 소멸시효가 경과한 납기의 체납금 ※ 정기분 시효완성된 체납(결손대상)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총 계 2,459 50,117 24,686 21,019 4,411 마 포 852 16,812 8,730 6,854 1,227 서대문 260 14,571 6,097 7,218 1,256 은 평 1,347 18,734 9,859 6,947 1,928 ※ 수시분 시효완성된 체납(결손대상) (단위 : 천원) 과목(세목) 소관부서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외 총 계 52 42,063 37,033 5,030 폐전 요금과 14 370 178 192 급수탑 요금과 2 28 12 16 소화전 요금과 4 196 24 172 급수사용료 요금과 5 69 33 36 정수처분 해지수수료 요금과 2 6 6 0 계량기대금및설치비용 요금과 18 247 247 0 기타변상금 요금과 4 8.322 8,322 0 과태료 요금과 3 32,825 28,211 4,614 ※ 결손제외(재산압류) 현황 (단위 : 천원) 사유 세목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상수도 외 재산압류 계 292 20,628 11,043 9,585 상·하수도요금 (정기분) 292 20,628 11,043 9,585 ○ 처리절차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Arisu인포 시스템 (체납관리) 정기분 체납관리 수시분 체납관리 「결손처리」 클 릭 체 납 조 회 ① 수용가번호 체크 ② 납기 1900-01 ~ 2018-02 ③ 위의납기만 체납인 수용가 체크 해제 ① 과목+세목 입력 ② 납기 1900-01~2018-02 결손처리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결재 (과장) - 결손처분 세부 절차 · 동 담당별 결손처리 및 연계 결재(Arisu인포시스템) ⇒ 조사결과 보고 제출(총괄 담당) · 총괄 : 부서 수시분 결손처리 및 연계 결재(Arisu인포시스템) ※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경우 : 재산조회 및 복명서 제출 Ⅲ 향후계획 ○ ’21년 하반기 체납금 결손 추진 : ‘21. 12. 10(금) ~ 12. 15(수) ○ 동담당별 결손처분 조사 결과보고 제출 : ’21. 12. 16(목) 붙 임 1. 정기분 체납 시효 결손대상 1부. 2. 수시분 체납 시효 결손대상 1부. 3. 복명서(100만원 이상) 작성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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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체납금 결손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311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4272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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