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2021년 1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21년 11월분 가산금을 결의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가산금) 내역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과태료 체납 가산금 : 징수액의 3% / 중가산금 : 징수액의 1.2%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12/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4876132
20211207063007
본청
도시철도과-12780
D00000442298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