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 11/15)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재난출동(화재, 구조,구급 등)중인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1~2참조) 나. 위반내용: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 고 2021-11-15 (19:08) 구급출동 중 전용차로 위반 2021-11-15 (21:00) 서초6-3호 붙임 1. 과태료 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과태료 의견진술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환 진압2팀장 代임영석 119안전센터장 12/03 김종만 협조자 시행 양재119안전센터-5614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 양재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864918
20211204130250
본청
양재119안전센터-5614
D000004422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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