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 회신 1. 건축과-31762(2021.11.29.) 관련입니다. 2.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사항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ebook 참조) - http://ebook.seoul.go.kr/ 접속 > 가이드 /매뉴얼 > 디자인 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사항 -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설치대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미술작품 설치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에서는「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설치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받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후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바로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대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자치구에서는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를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모대행을 적극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니, 공모대행 시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12/02 이혜영 협조자 주무관 박병규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시행 디자인정책과-12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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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812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44215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