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직물놀이공방) 1. 우리 시 한옥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서울 공공한옥 위·수탁 협약」에 의거 귀하께서 수탁 사용중인 우리 시 공공한옥에 대하여 2021년 연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2021.12.16.(화)까지 붙임의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주소 수탁자 대상기간 사용료 비고 연사용료 부가세 합계 직물놀이공방 3. 아울러, 지정기한 내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으며, 사용료 체납시에는 협약해지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2/01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3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부분공개(7)
24827793
20211202084610
본청
한옥정책과-3984
D0000044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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