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사용료 부과(3개소) 우리 시 공유재산인 서울 공공한옥에 대한 2021년도 공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3조 나.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연번 주소 수탁자 규 모(㎡) 사용료 비고 대지 건물 연사용료 부가세 합계 총 계 1 2 3 다. 납부기한 :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2. 산출내역서(통합) 1부. 끝.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2/01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3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부분공개(6,7)
24826227
20211202084610
본청
한옥정책과-3979
D00000442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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