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출입자 규정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출입자 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1차만 접종한 경우 PCR검사를 받지 않고도 어린이집 출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호자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었을 때 동거가족인 아동이 어린이집 등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11월 29일부터 어린이집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란 2차(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음에도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출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아동을 등하원시켜 줄 수는 있으나, 어린이집 출입은 제한됩니다. 출입자 제한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보호자에게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 및 어린이집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가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그 자녀는 어린이집 등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동감시대상자인 보호자는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고, 서울시도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정선덕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代정선덕 보육담당관 11/3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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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출입자 규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344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4187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