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164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창섭 김형금 김광덕 박대우 11/29 代박대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代윤진석 ’21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1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 공무원 및 시민표창 계획 2021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결과,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하고자 함 ㅊ ㅊ 1 추 진 근 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1.3.26.) ?? 2021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8.) ?? 2021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계획(도시농업과-10514, ’21.7.23) ?? ’20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위원회 개최결과(도시농업과-16966, ’21.11.24) 2 유공 공직원 및 시민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상인원 : 총 17명 ○ 공무원 : 6명(사업 으뜸이)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상위 6개 자치구 유공 공무원 ※ 6개 자치구 : 관악구, 종로구, 강동구, 도봉구, 금천구, 마포구 ○ 시 민 : 11명(서울시민표창)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상위 11개 자치구에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 11개 자치구 : 관악구, 종로구, 강동구,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은평구, 광진구, 양천구, 서초구, 마포구 ○ 우수 자치구 평가결과, 표창 및 포상 순위 시상 종류 자치구명 시장표창(명) 포상금 공무원 시민 1 대 상 관악구 1 1 8백만원 2 최우수상 종로구 1 1 6백만원 3~5 우수상 강동구, 도봉구, 금천구 3 3 12백만원 (4백만원×3개구) 6~8 모범상 중랑구, 은평구, 광진구 - 3 9백만원 (3백만원×3개구) 9~10 노력상 양천구, 서초구 - 2 4백만원 (2백만원×2개구) 11 발전상 마포구 1 1 1백만원 계 6개상 11개 자치구 6 11 40백만원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위원회 개최(2021.11.23)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공무원 】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서울시민 】 ?? 후보자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시책 유공시 사업추진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분야 유공 기간으로 산정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일) 추천권자가 자치행정과로 공적심의를 의뢰한 날 ○ 유관단체 등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결정하여 추천하는 행위 금지 ※ 산하기관, 단체(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출 받는 경우, 1.5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받아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포상대상자 선정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제한 사유 확인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단체)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범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추천제한(범죄 등) 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②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이상급 표창)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02-3150-1960~61)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함)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는 개인정보 이유로 경찰청 조회가 어려우므로 본인 확인 및 주편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 추천제한 사항 1)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단체) 추천 제외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공적조서 및 확인서 등 작성 ○ 공적조서 작성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에서 시민참여자로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분야 사업기간을 단축(○년 ○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예시) 지역사회발전 기여(×), ○○년 간 ○회 사회봉사활동 실시(○) - 공적조서(공적사항)는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 - 특히 공적조서 사항을 추천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추천권자 및 조사자 참조)하고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3급 이상 사업소 4급 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총괄부서장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 동의서 작성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포상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확인 ?? 표창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이 취소하도록 함 ○ 취소 사유발생시 취소사유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市 공적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수여자 목록에서 제외토록 함 ※ 추천 기관은 추천한 후보자들이 포상자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제한 사유 발생 여부를 철저히 관리 ◈ 표창취소 절차 ?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검토보고)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서면) ?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회수 ? 자체공적심의·의결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검색방법 관련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추천제한(관련법 위반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41,370,000원 ○ 포상금 : 41,200,000원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포상 : 40,000,000원(도시농업과 예산)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300-308-01) - 유공 공무원 포상 : 1,200,000원(인사과 예산) ?산출내역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x6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170,000원 ?산출내역 : 10,000원 × 17개(공무원 6, 시민 11)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사무관리(200-201-01) 4 추 진 일 정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21.12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추천 ’21.12월 중 ?? 표창수여 ’21.12월 중 붙 임 : 1. 표창장(안)(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2. 표창서식(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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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084610
본청
도시농업과-17164
D0000044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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