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성.역량 제고 추진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9523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6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행정1부시장 차정윤 최한철 박재용 12/17 서정협 협 조 행정국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최경주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성?역량 제고 추진 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성?역량 제고 추진 계획 직원별 근무기간·역량 등을 감안한 수사관별 맞춤형 성과 제고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으로, 민사단 조직과 수사관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특사경 조직 운영 성과 요약 ○ 특사경 ‘과’ 출범(’08), ‘국’ 승격(’16) 후 수사성과 및 市 인력 증가 추세 - - 운영 성과 (08.1~20.10) 특별사법경찰지원과 (08.1월 : ‘과’ 단위 출범) 민생사법경찰단 (16.2월 : ‘국’ 단위 승격) 민생사법경찰단 (20.11월 기준) 수사 분야(누계) ?6개 분야, 41개 법률 (식품·공중위생·환경 등) ? ?12개 분야, 56개 법률 (+대부·다단계, 의료기기 등) ? ?16개 분야, 71개 법률 (+사회복지,부동산,의료 등) 입건/구속(누계) ? ? 인력 규모(단년) ? 총 82명 (市 10명, 區 파견 72명) ? ? 총 122명 (市 61명, 區 파견 61명) ? ? 총 94명 (市 68명, 區 파견 26명) 예산 현황(단년) ? 3,071,000천원(’08년) ? ?1,225,197천원 (’16년) ? ?1,540,785천원 (’20년) ??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통한 성과 제고 방안 모색 ○ 체계적인 성과 제고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사관 수사 전문성 강화 도모 - (현행) 수사 실무교육 중심(연1회 기본직무교육, 월별 교육 등)의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 (개선) 신규 전입부터 전문관 선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성장 플랜 프로그램 도입 ⇒ ◇ 성장 플랜에 따른 성과 프로그램 도입으로 조직과 수사관 兩者의 성과 제고 도모 ○ ① 市 장기근무자 감소, ② 區 파견 축소에 대응한 수사역량 강화 대책 필요 - 市 소속 수사관 현원 68명(100%) 중 2년 미만자 35명(52%) ※ ’20.11월 - 區 파견 인력은 26명으로, 단 신설(’16.2월)시 61명 대비 57% 감소 ※ ’20.11월 ⇒ ◇ 우수 수사관의 장기근무 유도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추진 Ⅱ 수사관 수사전문성·역량 제고 대책 ① 수사관별 맞춤형 성장 플랜 수립 및 시행 【 ① 수사관 근무기간에 따른 표준 활동 목표 설정 】 ○ 근거 : 민사단 팀장, 전문관, 신규 직원 의견 수렴 반영(’20.11월) - 총 4개 등급 수사관(초급수사관~수사전문관)으로 구분. 등급별 목표 지표 제시 ○ 지표 : 수사교육(형소법 등), 정보수집, 내사, 기획(인지) 수사 건수, 수사 협업 실적 등 5개의 객관적인 목표 지표 연간 목표(구분) 【 ② 수사역량을 감안, 개인별·수사팀별 활동 목표 조정 】 ○ 적용대상 : 6급 이하 수사관(수사지원 인력 제외 : 수사정책팀, 디지털수사팀) - 7개 수사팀 69명 수사관 대상 ○ 조정방법 : 수사팀장과 수사관 1:1 개별면담 후 목표 조정 - 수사관 애로사항 및 발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간 등급 내에서 실현 가능한 수사관별 목표 설정하도록 조치 - 성과지표 중 내사활동 목표수량은 각팀 수사성격을 고려 수사팀 의견 반영 ○ 적용시기 : ’21. 1월 부터 시행 【 ③ 성장 플랜에 따른 수사관별 직무평가 연계 추진 】 ○ - 연간목표 진행상황 확인, 수사 지속 수행 가능여부 파악 등을 위해 반기별 실시 ○ 평가방법 : ‘성과관리 평가지표’(붙임 참조)에 의한 평가 - ○ 평 가 자 : -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관 평가를 위해 관리자별로 2차례 평가 실시 ② 우수 수사관 우대조치 등 실행 【 ① 성과평가 결과 】 ○ 미흡 수사관(6개월) : 수사팀 변경, 전문교육 이수, 멘토링 교육 강화 - 수사분야와 맞지 않아 성과 미흡시, 팀 변경 등으로 수사관 역량개발 지원 - 법무연수원 등 외부 교육, 팀별 직무교육, 선임수사관 멘토-멘티 결연 등 실시 ○ 우수 수사관 : 1등급 상향(초급수사관 ⇒ 일반수사관 ⇒ 선임수사관) 및 장기근무 유도 -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수사관 등급 상향 및 장기근무 대상자 선정으로 자긍심 고취 및 실적 제고 도모 【 ② 성과평가 결과 우대조치 등 피드백 실행 】 ○ 미흡 수사관(1년) : 복무관리 강화, 수사 외 진로 권고 등 수사적격 검토 - 성과 목표 미달성시 초과근무시간, 출장, 유연근무 제한 등 복무관리 강화 - 수사관 수사의지 등을 고려하되, 2번의 반기별 평가결과 ‘미흡’ 평가시, 외부 전출 권고(최초1회 ‘미흡’ 평가시 본인에게 사전 통보) ○ 우수 수사관 : 근평, 성과급, 전문관 추천 등 각종 우대 조치 실행 - 근무성적평정에 원칙적으로 반영하고, 성과급 결정, 특별승급 추천시 우대 - 민사단 자체 우수 수사관 선정, 대내·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우대 - ‘선임수사관’ 등급에 도달한 2년 이상 근무 수사관은 전문관 우선 추천 - 초과근무시간,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관리에 있어 수사관 자율성 보장 Ⅲ 행정 사항 (타 부서 협조 요청) ① 우수 수사관 장기근무 유도 방안(전문관 선발 협조) : 인사과 ○ 민사단 총 25개 전문관 직위 중 14개(14명)만 지정 (’20.12월 현재) ○ 전문관은 승진 등에 따른 의무전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수 수사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함 <민생사법경찰단 전문관 선정 및 운영 현황> 전문관 직위 전문관 운영 현황 ’17.10월 ’18.10월 ’19.10월 ’20.12월 ② 조직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조직 개편 및 정원 증원 협조) : 조직담당관 ○ 민사단은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 운영 중임(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3에 규정) ⇒ 3급 이상 단일직급 국단위 조직 개편 및 민생수사1?2반 정규조직화 ※ 타 시?도 특사경은 모두 정규 조직으로 운영, 4급 명칭도 단장, 과장으로 칭함 ○ 민사단은 현재 市 직원 68명과 자치구 파견 직원 26명으로 운영 중임 ○ 파견은 특성상 조직 소속감이 낮고, 직원 역량과 무관하게 업무 집중도에 있어 市 직원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조직 수사역량 제고에 한계 요소 ○ 자치구 인력 사정 등으로 파견 인력도 매년 감소 추세로 민사단 조직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市 정원 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파견 인력 운영 현황> 연도별 ’17.10월 ’18.10월 ’19.10월 ’20.12월 붙임 1. 수사관 성과관리 평가지표 1부 2. 수사팀 수사관 등급 및 목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7.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수사관 성과관리 평가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사팀 수사관 등급 및 목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전문성.역량 제고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9523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정윤 (02-2133-8862) 관리번호 D0000041506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